법인기업의 형태
법인기업은 다수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기업 형태로 많은 자본을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출자자 대부분이 유한책임만 지게됨. 또한 회사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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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하기에 적합한 회사로 각 사원이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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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무한책임 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 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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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합명회사의 장점과 주식회사의 특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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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 구조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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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같이 회사의 사원 및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 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적 회사
법인기업의 설립 절차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설립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현실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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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의 구성 : 발기인 조합은 3인 이상으로 구성.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발기인 조합 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 조합 형성. 회사 성립하면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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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의 작성 :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 기본 규칙을 확정하고 서면에 기재한 후 전원이 정관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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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의 공증 : 회사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 함. 원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김. 정관의 인증은 발기인 조합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의 기명 날일 또는 서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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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 작성 시 정해지지만, 주식 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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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 발기 설립 혹은 모집 설립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행됨. 진행 절차는 법인기업 설립 절차에 의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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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기인의 주식 인수 : 발행 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이를 인수할 사람을 결정하여 주식을 배정.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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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 발기 설립 혹은 모집 설립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행됨. 진행 절차는 법인기업 설립 절차에 의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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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사와 감사의 선임 : 현물 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 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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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립 총회 개최 : 주금의 납입과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 총회를 소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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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설립 등기 : 절차 완료 후 2주 내에 이사 전원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 기간 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 구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회사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기타 부속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됨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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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소정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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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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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임원 명부 또는 출자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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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1만 원의 수입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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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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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 재무상태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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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1부
[인터넷으로 법인기업 설립하기]
온라인 창업 시스템에 가입하고 공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회사 설립 시작]에 내용을 입력하면 됨
정관 인증을 위한 자본금 증명원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